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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쿠 뚜껑 결함 유상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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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유순
  • 조회수 : 251회
  • 작성일 : 12-10-27 10: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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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HNXG 1010FB  모델 쓰는 분들 중에 뚜껑 교체로 인하여 쿠쿠서비스센터에서 비용을 7만원 넘게 지불해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이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저희어머니와 시어머니께도 동일 모델로 선물해드려서 3대가 있습니다. 
이 모델은 블랙 샤이닝으로 초기 모델인데 업체 측에서 제품 설계 당시의 결함을 인정하고 올해 3월까지는 해당제품을 무상으로 수리 해 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무상보증기간을 2년으로 업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고 그 이후의 같은 모델을 산 사람들에게는 뚜껑교체 비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올 해 초 뚜껑에서 김이 새서 AS를 맡겼는데 초기 모델의 결함이라 설명하며 무상으로 수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일 모델을 산 저는 최근에 뚜껑에서 김이 샜고 AS를 받으러 갔으나 뚜껑교체비용 79000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지인은 무상교체 받았다고 하니 무상보증기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네요. 
업체 측에서 초기 모델 자체 결함을 인정하고 무상수리를 해줬음에도 무상수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모델의 결함을 유상수리로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제품의 결함을 알고도 리콜하지 않고 쉬쉬하며 일찍 결함이 발생된 고객들만 무상수리를 해주고 제조년원일 기준으로 2년 지난 고객들은 유상수리비를 모두 지불하라는 것은 업체측의 횡포라고 생각됩니다.
소비자를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해당 모델에 대해서는 1회 뚜껑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구입 당시에도 밥솥에서 가장 비쌌던 제품이었으며 그만큼 품질도 좋을거라 믿었던 소비자를 우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쿠쿠 뚜껑 교체로 검색해보니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소비자 기본법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http://www.sungyujin.com/m/1125
이 사이트에도 무상수리 받았다고 적혀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비용도 크고 또 초기 모델 결함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같은 결함에
대해 무상수리를 지원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밥솥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하자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 가능하며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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