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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팀맥스클럽 ] 복싱클럽 운동 개월수 변경및 위약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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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선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4-01-30 00: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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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년 계약으로 운동하는 클럽을 지난1월 13일에 카드로 결재하고

사정이 생겨서 다음날 찾아가 6개월로 변경 해달라고 하였는데,

재정처리상 1주일을 기다려달라. 하여 기다렸지만 연락이 오지않아

찾아갖고 그날 (21일)6개월로 변경해주되 다시 결재하고 (1년 계약은 따로 카드 취소 과정에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즉 두번 결재&계약서 2개 만듬

하지만 1주일이( 지나도 연락이없어서 다시 전화했더니=28일)

내일 즉 1월 29일까지 처리하고 연락 준다해도 연락이없어서 전화했더니 담당자 분이 바뀌어서 업무 인수인계처리를 오늘 받았다고 하여
다시 일을 처리한다고 하더니 ㅠ 다시 제 담당자분이였던 다른분이 전화
오셔서 사과를 했지만 ㅠ 약속된 날짜를 신임 할수 없어서 계약 해지를
하고 싶다하여 방문을 다시해서 점장과 1시간 반동안 ㅠ 상담후
저는 12개월짜리와 6개월짜리 고지서는 설날이 끝난후 취소 처리를 해준다 하였지만 위약금을 물으라 해서
위약금을 써보지도 않은 입관비 운동복 및 10프로를 17만원을 냈습니다

취소 처리를 2장의 카드에서는 해준다 하였지만 아직은 설연휴가 처리 되지않았고 위약금 까지 3건의 결제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변호사의 소견으로는 제 과실이 아니라 업체에서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했지만 대화가 통하지않고 2시간여의 상담이 피곤해서 위약금 내고 두개의 카드는 취소 처리 해달라고 했지만 너무 분해서요 ㅠ

고발합니다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중이던 해당 복싱클럽의 개월수 변경요청구 부당한 위약금을 지급하게 되시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측과 구두상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을경우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보상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연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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