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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게임 ] 한게임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에오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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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승엽
  • 조회수 : 294회
  • 작성일 : 13-11-10 03: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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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에오스 신고

불법적인 사행성게임.

온라인 게임 특성상 유저들간의 현금거래는 인정하지 않는 다는 에오스 측.

하지만 게임내 케쉬로 구매할수 있는 소울잼은 거래가 가능한 물품입니다.

사용할 구간도 많아서 유저들 사이에 소울잼은 게임머니로 교환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울잼을 통해 유저들 사이에 잠점적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온라인게임 에오스 측은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와 같은 사이트를 통한 거래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위의 매니아나 베이를 인정하지 않은 수많은 게임들 치고

사기꾼들이 없는 게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법을 이용해서 고묘한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만들고 있죠 하지만 게임사 측은 사기꾼들한테 당한 사람들에게 도움은 커녕

오히려 현금거래를 했다고 정지를 쳐묵쳐묵 쳐묵 시키고 아이템 까지 회수해 갑니다.

사이버 수사대에서는 게임사 측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현금거래가 오고갔다고 해도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면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기를 치는게 남는 장사다 라는 생각을 바보라도 하게 됩니다.

애초에 게임아이템은 법적으로 재산의 가치가 있다는 법안이 통과 되었다는걸 압니다.

그러나.. 에오스 측은 그런걸 인정도 안하고 오히려 현금거래의 증거를 제출해도

피해입은 아이템은 모두 회수해가서 사기꾼한테 돌려주고.. -_- 아놔..

거기에 매직램프라는 1700원 짜리 아이템이 있는데.

확률적으로 케쉬템이나 레어아이템이 나오는 이 아이템은..

완벽한 도박 입니다..

게임내에 도박을 조성해서 유저들의 케쉬를 뜯어간것도 그렇고

또 하나 더.

운영자측 역시 사이버머니를 통해 게임 유저들의 현금을 받고 사이버 머니를 주자나요? 케쉬같은

그럼 운영자들도 똑같이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현금거래를 한것인데

왜 유저들사이에는 안되면서 지들은 팔아 쳐묵는건가요?

게다가 게임내에 파괴방지제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그 아이템을 팔기 위해서 잠수적패치로 보석 강화 확률을 기존보다 2배는 더 낮췄고

그 확률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니까 유저가 봉인줄 알고 쥰나

깔깔 되는 모습이 쥰나 꼴보기 싫네요.

이새끠들  신고합니다-_- 케쉬템을 너무 노골적으로 팔아 쳐먹어서

지금쯤 게임이 나온지 3개월이 안지났는데

케쉬로만 벌어들인 수익은 300억이 넘을겁니다.

이시발것들이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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