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세탁물취급부주로인한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크린토피아 ] 명품가방세탁물취급부주로인한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상미
  • 조회수 : 453회
  • 작성일 : 13-10-15 17:21:08

본문

명품가방을 구입해서6개월정도 사용하다 명품가방전문세탁홍보물을 보고 비싼세탁비에도 불구하고 명품답게 사용하기위해 세탁을 맡긴결과 가죽세탁과정에 세탁이 잘못 되어 몇번 거듭 세탁을 보냈는데 불구하고 본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세탁함 모두  세탁물이 그와같이 결과가 나온다고 배상책임은 물론 과실을 전혀인정치 않고 있음ㆍ만약 처음 세탁물이 세탁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음 합당한이유와 재세탁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인정은 하면서 책임을 지지않으며 비싼 명품가방 전문세탁을 한다고 비싼가격을 받으면서 책임은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는 이부도덕한 기업 윤리는 사회적으로 제개인적을 보상을 받아야함은 물론 이시간 이후 소비자를 우롱하는일이 없도록해야함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세탁소에 의뢰하신 명품가방의 훼손으로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원칙적으로 가죽류 가방 제품은 기계세탁이 불가한 제품이며, 세정액으로 외부 표면을 닦아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므로,소비자가 의뢰한 제품을 세탁소에서 물세탁 내지 드라이클리닝을 했다면 세탁 과실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세탁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심의기관심의 가능한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에 의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세탁소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세탁물을 의뢰할 당시에 수령했던 인수증, 영수증 등을 구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50 생활가전 박성무 2011-11-23
1847 기타 최순옥 2011-11-23
1846 기타 김선미 2011-11-23
1845 기타 정석현 2011-11-23
1844 생활용품 이 은 2011-11-23
1843 digital kumera 2011-11-23
1842 식음료 박제규 2011-11-23
1841 기타 윤성희 2011-11-23
1840 기타 이영숙 2011-11-23
1839 기타 김지영 2011-11-23
1838 기타 이규민 2011-11-23
1837 생활가전 임은희 2011-11-23
1836 기타 황미선 2011-11-23
1835 기타 김옥희 2011-11-23
1834 기타 이지연 2011-11-23
1833 유통 이은선 2011-11-23
1832 유통 이은선 2011-11-23
1831 생활용품 정재학 2011-11-23
1830 기타 정욱 2011-11-23
1829 생활용품

처리

배송
남보람 2011-11-23
1827 기타 윤상범 2011-11-23
1826 통신 김종철 2011-11-23
1825 생활용품 홍병의 2011-11-23
1824 기타 김은하 2011-11-23
1823 기타 김희숙 2011-11-23
1819 기타 김은아 2011-11-23
1818 기타 이영숙 2011-11-23
1814 기타 김나나 2011-11-23
1810 통신 윤혜숙 2011-11-23
1806 생활가전 김윤리 2011-11-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