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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팔도 파머스 ] 15브릭스당도최고 음식쓰레기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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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서연
  • 조회수 : 164회
  • 작성일 : 26-07-07 22: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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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15900원에 당도 15브릭스라는 첫수박.7월3일. 도착했는데 수박꼭지부터 말라비틀어져 수박이 씨있는 부분이 농익고 물러 어떻게던 먹으보려 잘랐더니 음씩쓰레기 수준이라 반품을 하려니 판매자와 통화를 해야 반품한다해서 곧바로 판매자전화하니 전화기 꺼져있어 몇일전화해도 전화안받아 그제서야 후기를 살펴보니10개중 6~7개가 나와똑같은 상황의 후기라 화가나 쿠팡에 통화하니, 판매자와 연락후 연락준다하여 기다리던중 40프로 보상하겠다고 해서 40프로 안받겠다고 하고 소비자피해 제보한것임. 쿠팡에 다시들어가 보니 판매자 판매중지중. 다른닉으로 또 사기 칠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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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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