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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췐밥솥 ] 1년도안돼 수리만세법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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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봉은
  • 조회수 : 162회
  • 작성일 : 13-08-26 10: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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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대행업체를 통해 쿠췐밥솥을 비교적싸게 구매하였습니다잘사용되던밥솥이갑자기보온이되질않아연락했더니온도설정만바꾸면된다하여그냥넘어갔습니다이후에는보온이안돼서서비스를받은이후는밥솥에물이흔건해져서사용하기어려워또서비스를받아보라하는말에1년도안되어계속서비스를받아야되는게불량품을판매한건아닌지의심이됩니다보상받을방법은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속되는 해당밥솥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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