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치료목적의 혈액투석 수술비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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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츠화재 ] 당뇨병치료목적의 혈액투석 수술비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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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혜인
  • 조회수 : 929회
  • 작성일 : 25-10-22 11: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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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말 갑작스런 복통으로 구급차이용해서 종합병원으로 이송 검사결과 케톤산증을동반한 당뇨병 외 급성담낭염으로 담낭절제술받고 회복후 일반병실 올라간후 갑자기 의식저하되어 중환자실로 이송후 기도삽관및 쇄골정맥카테터 삽입후 당뇨병치료목적으로 혈액투석받고 5~6일쯤후에 상태호전되어 일반병실로 가게되었습니다 후에 보험사에 청구했으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등 보험사에서 담낭염수술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됐으나 혈액투석에 대해선 동정맥루가 아닌 이상 도관삽입은 흡인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있습니다 제가 1년넘게 찾아본바로는 응급투석환자의경우 중환자실에서 응급으로 혈얙투석하는방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병수술비 n대수술비 아무것도 받지못해 억울한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품명 : 알파플러스보장보험1907
가입시기 : 2019년 7월 11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61369-786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보험금지급이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작성하신 청약관련 서류에 보험금지급대상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청약서류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차가워진날씨 모쪼록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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