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부품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크린토피아 ] 의류부품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다우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25-07-18 01:28:33

본문

의류 단추(특이한거임)를 분실해서 옷을들고 크린토피에 가니깐 모든걸인정하면서  6개월이 지났다고 배째라는식으로 이야기 하였는데 의류사고 보상기준을 찾아보니 소비자가 물건 찾아가고나서 6개월이라구 하더라구요 그래서  날짜를 보니 12월5일날 찾아가고 내가 내가 옷이 잘못 되었다고 다시 세탁소에 이야기한게 6월5일 이더라구 딱6개월 턱걸이 했더라구요  그래서 보상해달라구하니깐  이제 물건을 찾아가라고 문자보낸 날로 6개월이라고 하더라구요 문자는 11월28일날 왔었구요 세탁비도 제일비싼(불랙라벨)로 맞겼는데 분실한건 인정하는데 기간이 지나서 못해준다고 하니 사기꾼도 아니고 의이가 없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연락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