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으로 온 목걸이(24k)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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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온스타일 ] 불량으로 온 목걸이(2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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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명진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25-04-04 12: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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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5일 CJ온스타일에서 방송에서 판매하던 목걸이를 구매했습니다. 데일리로 하기엔 좀 버거운 목걸이기에 아주 특별한 날에 착용하려구 큰맘 먹구 샀어요.. 배송은 한 2월18일 왔는데 그날 바로 착용했어야 했는데...너무 지난 3월5일 착용하려고 봤더니... 고리가 없이 와서 문의를 했더니.. 다시 보내달해서 사진찍어서 보내주고 상담사랑 통화했더니. 확인해보겠다고 하더라구.그래서 3월7일 반품을 보냈고 cj측에서 받아보시고는 불량이 맞는것 같다고 하시길래  저는 이런 고가제품이 이리 쉽게 불량을 온것도 싫고 고리부분이 너무 약해서 쉽게 빠질것 같으니 반품을 원한다고 하니.. 이제품은 as제품으로 접수된거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as가 아니라 받을 때 부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온게 맞는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낸거라 말씀드렸더니.. 여러 상담사를 거쳐서 이름은 기억안나는데.. 마지막엔 좀 높으신 분이 전화하셔서  시일 너무 지나서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말이 안된다고 했더니. 새제품으로 교환해드리겟다고 하고 저는 받고 싶지않다고 했더니.. 저희로썬 어쩔수 없으니 받으셔아해서 기다렸는데 어제까지 아무연락없어서 제가 전화드려서 문의했더니 이제야 보내드리겠다고 하네요.. 과연 작은 회사도 아닌 이런곳에서 이렇게 무책임할수가 있는지..알수가 없네요 금액도 한두푼도 아니고.. 이렇게 대체하는것도 웃끼고 어제 다시 보낸준 문자(없어졌네) 교환제품으로 배송해주겠다고 문자왔네요.. 그래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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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반품(교환)거부 하는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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