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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사은품 이라면서 탭을 주더니 티비 한대값으로 요금 청구 하더니 해지 하면 위약금 발생 한다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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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소명
  • 조회수 : 216회
  • 작성일 : 25-03-13 17: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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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사용 기간이 6년이 거의 7년 정도 다. KT에서  장기 고객 이라며  계속 사용 해 달라며 테블릿 과  상품권을 준다하길래
테블릿 필요 없다. 당근에 팔거고  차라리 상품권으로  받고 싶다  했더니  그래도 테블릿은 사용 하라며  테블릿과 상품권 23만원을 모바일로 보내 왔다.
그러면서  인테넷 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취소 시키고  이리저리 손을 보더니  4일 후  테블릿과  새로운 와이파이 공유기 를  보내왔길래  아들에게 부탁해서 한달 정도 공유기는 사용 ㅎㅏ는 중이고  테블릿은 포장지도  풀지 않은  채  보관 중인데  티비 3대 값 이라며 요금이  청구가  되었다.
해서 식구 달랑 둘인데 티비 2개도 잘 안보는데 ,그리고 이런 식으로의  상담은 없었는데
해지 해 달라고 했더니 위약금 12만원이 나온단다.      해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는 티비 값은 또 무엇이고  당담자는 육아 휴직중 이라며  민원에는
소극적이다.
KT의 선동이 이해가 안된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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