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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용준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25-02-03 16:34:03

본문

극내 유통회사인것 같은데 회사명을 모르겠습니다.
고객센타는 채팅으로만 답변을 합니다.

허위광고로 속아서 물품을 구입 했습니다.
품명은 건새우 참부파일에. 광고사진과 실물 사진을 첨부해겠습니다.

실물과 사이즈가 확연이 다른 상품이 왔습니다.처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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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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