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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부품단종으로 인한 감가상각후 보상 및 지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상훈
  • 조회수 : 386회
  • 작성일 : 25-01-24 15:55:28

본문

삼성전자의 고가의 TV를 구매 후 연속적인 고장 후 부품단종으로 감가상각 후 보상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2020년8월 삼성 QLED 8K  900만원구입
 2022년 약 24개월 사용 중 --> 7월 메인PCB고장으로 교체 ( 유상교체)
 2025년 1월16일  약30개월 사용 후 동일현상으로 A/S신청
              1월20일  방문 후 메인PCB고장확인 후 부품없음으로 보상 교체진행
              1월21일  연락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서비스센터 직접 문의 결과
                              담당자교육으로 진행 불가하니 22일에 진행한다고 기다리라고함.
              1월22일  담당자와 통화 후 불만을 토론했으나, 감가상각 보상 외 방법이
                              없다고 함.(보상금액은 560만원) 해당금으로는 동일제품 구매 불가
                1월23일  내방 후 TV및 홈시어터 및 벽걸이 및 리모컨까지  회수함
                                (TV구입시 받은제품 모두 회수)
                1월24일  연락이 없어 담당자에게 연락하니, 제품 입고처리가 안되었으니
                                  명절 연휴까지 기다려라고 함.
                                답답한 마음에 고객센터에 문의하고 바로 입금받음.

            정말 고가의 tv를 구매 후 부품단종으로 마음에 상처 받고,
            사후 대응에 상처받고,
              삼선전자 덕분에 마음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억울한 마음에 신고를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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