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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키광복대림대리점 ] 신발교환및환불 불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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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명화
  • 조회수 : 375회
  • 작성일 : 13-05-25 17: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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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산지 4일됐는데요. 그동안 안신고 있다가 오늘 신으려고 하니 작아서 교환
요청했더니 신발 신어본 흔적 있다고 교환. 환불 안된다네요. 안신었다고 해도 자기
들은 재판매 불가하니 본사에 판정 올려서 결과 준다는데 그 판정 사례를 보니
대부분 소비자가 불리하게 됐더라구요. 비싸게 주고 사서 신지도 못하고 환불도
안되고 구제받을수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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