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히 광고내용을 변경하여 소비자를 우롱, 부당이득 취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nc soft ] 교묘히 광고내용을 변경하여 소비자를 우롱, 부당이득 취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태윤
  • 조회수 : 1,355회
  • 작성일 : 13-05-20 23:19:17

본문

아이템 판매를 시작하며 광고내용을 1~2종 랜덤습득으로 표기 이때 랜덤습득가능한 물품은 2종 이상으로 당연히 소비자는 종류를 달리하여 1~2개를 습득한다고 이해하였으나 몇 시간뒤 행운이 함께한다면 랜덤습득으로 문구를 바꿈.
판매 개시부터 0~2종만 습득하게 아이템이 설계되었고 소비자 속출
게임사에 문의하면 1~2종 랜덤습득은 랜덤이기때문에 아이템이 안나올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로 대응함
현제 게임 게시판에서 피해자 속출중이며 집단움직임도 보이고 있지만 게임사에서는 무대응중.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다앚님의 댓글

담다앚 작성일

해당게임사의 소비자를 우롱하는 업무행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32 기타 최귀희 2011-11-22
1631 기타 송영욱 2011-11-21
1627 기타 박민지 2011-11-21
1624 식음료 장재선 2011-11-21
1623 기타 김동원 2011-11-21
1622 기타 강현정 2011-11-21
1621 통신 곽동규 2011-11-21
1620 기타 이승준 2011-11-21
1619 기타 장태식 2011-11-21
1616 생활가전 이신숙 2011-11-21
1606 기타 조형주 2011-11-21
1604 기타 나연희 2011-11-21
1599 기타 이영남 2011-11-21
1596 식음료 이정애 2011-11-21
1592 기타 윤진 2011-11-21
1591 기타 김영진 2011-11-21
1590 기타 김영진 2011-11-21
1588 통신 김가람 2011-11-21
1586 기타 조용덕 2011-11-21
1584 유통 김현진 2011-11-21
1583 기타 최숙진 2011-11-21
1582 생활가전 이창용 2011-11-21
1580 통신 강병임 2011-11-21
1573 기타 정인 2011-11-21
1564 기타 장경순 2011-11-21
1563 digital 장해주 2011-11-21
1560 기타

처리

**
채송희 2011-11-21
1557 생활용품 김근영 2011-11-21
1555 생활가전 이신숙 2011-11-21
1554 통신 정준영 2011-1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