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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유산반딧골 ] 제품 반품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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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영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04-30 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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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2013.4.22일경 동네로 판매나온 무주안성영농조합 덕유산반딧골(판촉물 자료에 있는 상호)에서 판매한 천마니를 82세 우리 어머님께서 며느리 사주겠다고 구매를 하였으나, 그때 며느리가 먹는 약이 있어서 그날 저녁에 판매사원인 나** 팀장(010-****-****)에게 전화를 하여 제품 반품을 요구하였습니다. <br>
판매사원 말 서류가 본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본사에서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br>
해서 전화가 올때를 기다리다가 연락이 안와 4/29일 저녁 다시 판매사원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br>
판매사원 왈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될것이지 왜 이렇게 전화를 하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더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또한 소보원에 신고하라고까지 하는데 어이가 없더군요.<br>
해서 본사가 어디인지 인터넷을 찾아 전화를 했는데 영농조합(063-322-5680)은 자기네는 그냥 인터넷 주문만 받는 업체라고 하면서 천마니 본사 전화번호(063-323-0201)를 알려주더라고요. 해서 본사로 전화를 하니 본사라는 곳은 생산만 하는 곳이라며 자기네는 모른다고 합니다.<br>
어디와 협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br>
저는 제품 반품과 동시에 선금으로 준 80,000원을 받았으면합니다.(판매사원한테 선금을 줌)<br>
이 80,000원은 우리 어머님 용돈이니 이 돈은 필히 반납바랍니다.(어머님이 굉장히 속상해합니다.)<br>
꼭 부탁드립니다.  <br>
연락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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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제품의 반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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