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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앰펠리스 ] 결혼식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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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은주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3-04-18 19: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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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일에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결혼식장을 취소하게 됐는데,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걱정되서요..
보통은 결혼식 3개월전에 취소하면 100%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계약서에
취소시 계약금 전액 환불안됨! 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결혼식까지 약 4개월이나 남은 시점에서 예식장을 취소하게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할 경우 예식 이용일 2개월전 이전 해지일 경우 계약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이후라면 계약금에 대해서는 반환이 어려우며 10% 범위 내에서 예식장측에서 추가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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