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예약 취소에 대한 위약금 관련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엘타워 ] 돌잔치 예약 취소에 대한 위약금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지현
  • 조회수 : 443회
  • 작성일 : 13-12-30 13:22:02

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엘타워에 지난 12월28일 돌잔치 홀과 식사를 예약 했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12월15일에 예약 취소를 하였습니다.
엘타워에서는 예약 취소로 인한 예상 매출금액의 약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돌잔치 계약서 상에는 명시가 되어있지만 이 계약이
불합리한 계약건은 아닌지, 위약금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 지 문의 합니다.
이미 지불한 계약금(10만원)은 돌려 받지 못하더라도 위약금 관련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그을 올립니다. 엘타워에서는 행사당일 다른 예약이 없어 매출이 발생하지 못해서 엘타워의 고정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 위약금으로 지급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돌잔치 취소에 따르는 위약금 관련하여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외식서비스업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일로부터 2개월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 환급을, 사용일로부터 2개월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총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25 기타 주니 2011-11-23
1924 식음료 임성숙 2011-11-23
1923 생활용품 권기칭 2011-11-23
1915 digital 한효주 2011-11-23
1912 기타 홍창희 2011-11-23
1911 기타 김성길 2011-11-23
1909 기타 박경숙 2011-11-23
1907 기타

처리

**
주니 2011-11-23
1905 생활가전 조광형 2011-11-23
1904 기타 황수열 2011-11-23
1903 생활가전 서정훈 2011-11-23
1902 유통 신정원 2011-11-23
1901 생활가전 허영민 2011-11-23
1899 생활용품 전혜민 2011-11-23
1896 기타 이안나 2011-11-23
1895 기타 김현수 2011-11-23
1893 기타 정혜윤 2011-11-23
1890 digital 조성진 2011-11-23
1889 digital 조성진 2011-11-23
1888 통신 유순섭 2011-11-23
1884 기타 박종학 2011-11-23
1883 통신 글로벌 2011-11-23
1877 기타

처리

**
이은재 2011-11-23
1876 기타 배우리 2011-11-23
1874 기타 이승호 2011-11-23
1871 생활가전 임준형 2011-11-23
1867 통신 윤진숙 2011-11-23
1865 통신 이상옥 2011-11-23
1863 금융 김미선 2011-11-23
1861 생활용품 정용일 2011-11-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