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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핑 ] 위핑 구매대행 사이트및 판매자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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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임규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3-11-07 10: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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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company 권세철씨및 위핑 구매대행 사이트를 고발합니다
Cath kidston 가방을 금액및 사진과 설명으로 보아 정품으로 알고 구매하였으나
정품이 아닌것으로 판단이 되어 바로 환불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핑이라는 대행 사이트는 판매자가 직접 판매하므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일관하고 있고
판매자는 홍콩 사이트에서 구매하였다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배송은 구매한지 한달이 지나서 출고가 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판매자는 결재한지 한달이 넘으면 법적으로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확인하면 저 같은 피해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꼭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자세한 설명이 더 필요할 시에 바로 메일이나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제품이 가품이라니 무척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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