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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카다렌트카 ] 약관서 누락 및 잘못된정보로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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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은진
  • 조회수 : 1,566회
  • 작성일 : 25-11-28 0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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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렌트하였습니다
아는지인이 필요하여 제 명의를 주고 차를 타야하는 과정에서 몇번이나 확인하였습니다. 회사측은 가능하다고 계약을 서둘렀고 4-5시경 전화와서 재촉하였습니다. 근무중이라 바쁘시지만 서둘러 해주셔야 차를 출고하고 빨리 받아보실수 있는 부분이라며 약관에 대해 전혀 구두적인 설명없이 재촉하며 진행하였습니다. 캐피탈을 이용해야했고 그리고 서류작성이 끝나고도 약정서 견적서등 제대로 서류를 받고 꼼꼼히 살펴보고싶어 요청을 드렸으나 메일로도 전혀 받지못하였습니다.
타인이 주행을 하다 사고가 났고 보험을 불렀는데 미등록자라 처리가 불가하다하였습니다.
직계가족아닌 타인은 따로 보험 추가등록이 필요하다는점을 고지해주지 않았고 계약서도 제대로 받지못했는데 회사측은 그럴리없다며 본인은 다 이야기했는데 못들으신거 아니냐고 했다가 나이가 들어 가물가물하신거아니냐는 인신공격을 하다가 직계가족이라고 하셨잖아요 등 억지를 부리며 우기기시작하더니 본사에서는 제 전화를 받지않는 중입니다. 보험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런 고지없이 있다가 생돈을 날리게생겼습니다
차카*렌트카와 신동*주임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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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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