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선물 허위 광고로 소비자 농락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디올 ] 카카오톡 선물 허위 광고로 소비자 농락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주다해
  • 조회수 : 1,343회
  • 작성일 : 25-10-20 16:59:39

본문

생일 선물 디올 립스틱 플러스 향수를 카카오톡으로 받았고 수령하게 되었으나 향수가 누락이 되어 있어 맞교환 요청 했더니 물건만 가져간후 향수는 행사였으며 소진시 미재공 이라고 유선 안내를 받음. 판매전 고지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져 문의 했더니 그럼 향수 보내줄테니 배송비 6,000원을 보내라고 합니다
소비자 잘못이 아님에도 배송비를 물게한다니....허위광고와 소비자 우롱을 고발 합니다


10/10일 주문당시 광고 이미지를 보시면 립스틱.향수 이렇게 되어 있음
본인들 잘못을 소비자에게 배송료 부담 시키는건 부당함
또한 소진 되었다던 향수를 줄테니 배송비 내라고 요구하는 업체
앞뒤안맞게 물건 판매하고 있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432 자동차 김덕중 2011-11-11
431 기타

처리중

운동화
cartier 2011-11-11
429 기타 김혜은 2011-11-11
428 통신 김용학 2011-11-11
414 생활가전 심금정 2011-11-11
413 기타 박헌영 2011-11-11
412 생활용품 cmkfmdk 2011-11-11
411 생활가전 이희승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