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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지 솔루션 ] 다음광고 취소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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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동우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13-08-16 20:03:03

본문

<p>상기 본인은 2013년 7월19일경 다음 신**팀장</p><p>이 010-****-**** 저한테 전화 와서 다음 스페셜링크에 한화콘도광고 한자리가<br>
비어 있다고 해서  광고 신청 하라고 해서 신청 안할려고 했는데<br>
광고 효과 있다고해서 신청했습니다 만약에 일주일동안<br>
전화 한통화 안오면 취소하면 환불 해준다고 해서 믿고<br>
국민은행:921601-01-196345 (주)예지솔루션 3개월 총금액:264,000원을<br>
송금시켰습니다<br>
그리고 일주일 자나서 전화 한통화도 안오길래 취소 전화 했는데<br>
말일까지 기다려 보라고 해서 말일까지 기다리다가<br>
8월1일 전화 하니깐 담당자 휴가 갔다고 8/5휴가 다녀 오면<br>
전화 하라고 해서 8월 5일 전화하니깐 취소 양식메일로 보내라고 해서8월7일 보냈는데 메일 못받았다고<br>
다시 보내라해서 8월9일 다시 보냈는데 아직 환불 안해주고 있어서<br>
담당자 전화해도 자꾸만 기다려 달라고 하기에 이렇게 글올립니다</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광고 취소 시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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