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및 과장광고를 통해여 고액의 가입비를 받는 주식 및 파생상품 리딩업체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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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엘투자그룹 ] 허위 및 과장광고를 통해여 고액의 가입비를 받는 주식 및 파생상품 리딩업체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도우
  • 조회수 : 196회
  • 작성일 : 25-07-31 12:44:16

본문

안녕하세요.

소비자들에게 과장 및 허위 광고를 하여 고액의 가입비를 받고 피해를 유발시키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제이엘투자그룹은 주식 및 파생상품을 리딩하는 업체로, 홈페이지에 과장 및 허위 광고를 통하여 소비자들을 모집한 후 월 600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주식 및 파생상품 종목을 추천하여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업체입니다.

최근 수백명의 회원들이 큰 투자 피해를 보았으며, 홈페이지에 광고 하는 '투자수익' 부분은 작성자가 실제 소비자가 아닌 제이엘투자그룹의 관련된 사람들이 수익을 얻었을때 올린 허위 광고입니다.

더이상 무고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방지하고자 해당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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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청약철회가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6개월에 200% 수익 보장”...불법 주식리딩방 108곳 적발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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