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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찌구름 (오늘과일 상생농가) ] 복숭아 허위증량 허위수량 판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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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진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25-07-25 15: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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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납작복숭아를 7월 15일에 주문해 19일자로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말도 없이 배송이 되지 않았고 판매 상품은 판매 중지가 되어 있었으며 판매자 문의글을 게시 후 답변 받지 못했고, 판매자 전화조차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예정일보다 5일이나 지난 7월 24일 배송이 왔으나 기존 8-11 소과로 1kg 배송되기로 한 복숭아는 고작 3과만 배송되어왔고 포장지채로 무게를 재봐도 527g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만원 가까이 하는 복숭아를 시간까지 허비하며 소식도 모른채 기다렸는데 3과에 4만원은 말이 안된다 생각하여 받아본 날짜에 쿠팡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인 7월 25일 판매자 측에서 쿠팡을 통해 전한 입장은 50% 부분환불 또는 본인이 오배송 한것 같다며 추가로 1박스를 더 보내주겠다는 답변과 함께 후숙해서 먹으면 맛있다는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솔직히 오배송도 말이 안되는 상황이고 부분환불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후숙해서 먹으라는 말은 사람 약올리는것도 아니고 이후 판매자에게 계속 전화, 문자를 시도했으나 연락을 회피중이라 연락이 아예 안됩니다.
거짓된 허위수량, 허위증량 과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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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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