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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택배 ] 택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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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ldh6248@naver.c…
  • 조회수 : 137회
  • 작성일 : 25-07-17 16: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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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물김치를 담아서 저와 여동생한테
택배로 보내주셨어요 가끔씩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요 크게 문제 없었는데 이번엔 다 터져서 왔네요 박스 안은 물론이고 아이스박스(스티로폼)까지 터졌는지 업체에서 아이스박스 통째로 김장봉지에 싸놨더라구요 내용물은 박스 밖까지 다 넘쳐있는상태고요
내용물은 두꺼운봉지로 두번 싸서 묶어서 왔는데도 이동중에 어떤 실수가 있었던건지 봉지가 군데군데 터져있었어요 여동생도 똑같은 내용물로 받았는데 문제 없다고 하구요 제가 이걸 우체국 측에 얘길 했는데 저한테 다시 전화주기로 해놓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저한테 얘기를 잘해달라고 혹시 잘못싼거 아니냐등 회유를 했더라구요?
어머니가 일도 하시는데 저 주고 싶어서 힘들게 만들어서 보낸거를 먹지도 못하고 다 버리게 생겼는데 작은 보상이라도 하기 싫어선지 그런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너무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빠른처리와 경고 보상원해요
저거 박스 상태 그대로 치우지말고 냅두라고 하는데 냄새도 계속 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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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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