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사이즈 미입력 및 잘못된 기재로 피해사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춘희마트 ] 제품 사이즈 미입력 및 잘못된 기재로 피해사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태인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25-06-17 12:48:32

본문

5월경 쿠팡에서 고라이언 볼트론 피규어 제품을 구매하게되었습니다. 당시 제품 아래로 내리면서 상세내역 확인하면 2m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는것을 인지하고 제품 사진을 본후 구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6월중 제품은 왔으며 20cm남짓한 제품이 왔으며 너무작은 사이즈때문에 반품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쿠팡에서도 이부분을 인지 하였으며 반품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품 당일 판매자인 춘희마트라는대서 연락이온후 반품사유에 대해서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상황설명을 하였으며 2m기재되어있는거 까지 안내를 하였으나 인정을 하지않았습니다. 급기야 조롱섞인 말투로 이야기하며 제가 사무실찾아가서 얘기하겠다고 까지 하니 협박하냐며 경찰에 고발도 들어간상태입니다.
급기야 좀전에 쿠팡에서는 반품도 거절하였으며 소비자의 편은 하나도 들어주질않았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저한테 왔습니다. 현제 해당제품은 이사건이 벌어지고 2m를 삭제해놓은 상태이며 아무내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상세내용  어디에도 사이즈관련 문구및 내용기재를 하지않았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물건을 판매해도 되는건가요?
소비자 무시하는 쿠팡과 춘희마트의 행동을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8 생활가전 이명준 2011-11-10
267 통신 김미연 2011-11-10
266 기타 이원하 2011-11-10
264 통신 윤복희 2011-11-10
263 기타 유정순 2011-11-10
262 기타 달달 2011-11-10
260 기타 신성아 2011-11-10
258 생활가전 하현주 2011-11-10
256 통신 김성주 2011-11-10
254 통신 심효숙 2011-11-10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