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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f market ]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사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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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선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25-03-13 16: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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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market 쇼핑몰을 신고합니다.
2025년 03월 10일 저녁시간에 중고거래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매하고자 판매글을 올렸는데, 모 구매자(중고나라 아이디. qazplm죵죵) 가 구매 문의 체팅이 옴. 이에 답변을 했더니, 다른 중고거래처에서 구매하겠다고하며, self-market 이라는 사이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회원가입을하고 물품을 올렸고  모구매가자 구매했다고 하더군요. 4ㅡ리도는 빠른처리를 위해 self-market 상담체팅을하라고해서 하니, 제 정보가 잘못됐다하며 다짜고자 입금을 하라고 합니다. 정보가 잘못되었으면 수정한다고 하니 방법이 없고 입금만이 방법이랍니다.
모 구매자에게 구매취소하라하니, 그또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건 모 구매자와 self-market이라는 사이트가 짜고 사기를 치던가 아님 중고사이트가 어쩌구니 없는 운영을 하는것인데요. 이에 신고 합니다.
모 구매자는 내일 당장 물품을 발송하지 않으면 저를 사기로 신고한다기에 이렇게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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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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