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으로 인한 호텔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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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앤호텔 동대문 ] 천재지변으로 인한 호텔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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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진국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25-02-07 20: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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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6일 저녁 7시경 아고다 사이트를 통해
서울앤호텔 동대문점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2월7일부터 2박을 예약 하였으며
제주에서 서울로 가는 오전10시 비행기 탑승 예정이었으나 기상 악화로 인해 그날의 모든 비행이 결항이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호텔측에 전화하여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으나 호텔은 환불을 거부하였고 아고다 사이트를통해 호텔과의 중재를 요구하였으나 이또한 환불 거부로 끝났습니다.
호텔 홈페이지에 들어가 환불 규정을 알아보니 천재지변시에는 취소수수료 미부과라고 나와있어 호텔측에 연락하니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답변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답답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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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숙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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