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설명이 불분명한 제품 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브리츠전자 ] 제품 설명이 불분명한 제품 판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소현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04-15 12:15:47

본문

브리츠 전자의 BE-S10 SoundPlate를 초기 예약구매 하여서 사용중이었습니다. 제품 상세 설명과 제품 블로그에는 절전 기능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있지 않았었고 이를 모른채 구매를 하였습니다.

사용중 절전기능이 자주 동작하여 이에 대해 문의를 하였으나 두달여간 대답이 없다가 4월 초순경 제품내의 부품을 교체해 준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료로 진행한다는 답변만 있었습니다.

만약 절전기능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면 최소한 이 기능에 대해 문의 후 구매를 진행하였을텐데 이를 모르고 구매하게 되어 제품 개선을 요구했었습니다. 사측에 문의한 결과 당시(3월 초순경)에는 회사내의 담당자도 그런 기능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환불해 준다는 말만 되풀이 했었습니다.

제품 게시판 내에 동일한 부분에 대해 항의를 하는 사용자가 많아지자 그에 대한 대응으로는 기다려 달라는 말뿐이었으나 4월 초순경 일방적으로 정한 기간동안만 유상으로 부품을 교체해 준다는 답변만 보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부가 기능이 아닌 매우 중요한 메인 기능임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고 판매하였었고 이에 대해 시정을 하고 있으나 이를 유상으로 처리하고있는 이러한 상황은 상식적으로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조치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은 제품 판매 내용의 수정 전/후 파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07 기타 김혜경 2011-11-16
906 통신

처리

**
신화형 2011-11-16
905 기타 김혜진 2011-11-16
904 통신 전상희 2011-11-16
903 생활용품 김경미 2011-11-16
901 통신 정현아 2011-11-15
900 digital

처리

**
김태일 2011-11-15
899 통신 박진희 2011-11-15
898 digital 이미현 2011-11-15
897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15
890 생활용품 홍성주 2011-11-15
889 기타 피해자 2011-11-15
885 기타 정지선 2011-11-15
884 생활용품 김성숙 2011-11-15
883 기타 추해정 2011-11-15
882 기타 추해정 2011-11-15
880 통신 이길중 2011-11-15
872 기타 이상미 2011-11-15
869 통신 김말분 2011-11-15
868 생활용품 신민경 2011-11-15
867 생활용품 황지원 2011-11-15
866 식음료 심현아 2011-11-15
865 생활용품 임미선 2011-11-15
862 기타 손미옥 2011-11-15
859 기타 유재원 2011-11-15
856 digital 정미라 2011-11-15
847 생활가전 김정순 2011-11-15
845 생활가전 김경희 2011-11-15
842 기타 오윤주 2011-11-15
838 digital 황열음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