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전기 전기라이에이터 6대중 6대가 불량입니다.(사진 첨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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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전기 전기라이에이터 6대중 6대가 불량입니다.(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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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상수
  • 조회수 : 516회
  • 작성일 : 12-12-11 09: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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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전기 전기라이에이터인 HOR-11B 모델을 사무실 용도로 6대를 구매하였으나,

전기라이에이터 바퀴부분인 전부 불량인 제품인듯 합니다. 초기불량은 아니나 바퀴가 약해서

첨부파일 드린것과 같이 휘어져 쓸수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AS를 요구하였으나 개당 13,000원씩 총 12개를 \156,000 구매해야 한다고 합니다.

6대중 한대 정도의 고장이면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이해할수 있지만,

6대 전부 휘어서 이동이 불가하게 되어 추운겨울 라디에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정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무실에서 사용하시고자 구입하신 6대의 해당제품의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유상구입만 가능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시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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