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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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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지희
  • 조회수 : 746회
  • 작성일 : 12-10-08 21: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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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9/8일날 분양받았습니다
그업자가 택배로강아지를보냈구요 운전기사편으로 안전하게온다는둥 안심시키더니 짐칸에오고 말티즈라더니 병원에가서물어보니 말티즈가아니랍니다 계약서도 동봉했다더니 없어서 말했더니 보내준다더니 그이후로 제 문자는 끊기구요 17만원이나받고 계약서조차주지도않고 사진과 전혀다른강아지가왔구요 말티즈라고속이고 연락은 끊기고 문자내용은 다남겨놨습니다 혹시나해서 놔뒀구요 이런 사기꾼을 어떻게해야할지요 해결해주세요  라고 글을남긴사람입니다 어떻게신고해야하나요??
그사람이 나중에보내준다고미뤄서 24시간은 당연히지낫구요
보내주겟지하고 기다리다 한달이지낫습니다
생명으로 장난치고 막파는 쓰레기같은 그사람을 처벌받게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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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64 생활용품 이종신 2011-11-24
1962 기타 문승애 2011-11-24
1958 유통 심재완 2011-11-24
1956 생활용품 최은영 2011-11-24
1950 통신 이진학 2011-11-24
1949 유통 김현준 2011-11-24
1946 기타 임만섭 2011-11-24
1943 통신

처리

해지
이영우 2011-11-24
1942 기타 황보영 2011-11-24
1941 생활용품 송경단 2011-11-24
1940 기타 이유나 2011-11-24
1939 기타 김경호 2011-11-24
1938 기타 전현미 2011-11-24
1937 기타 전현미 2011-11-24
1936 식음료 써쿄 2011-11-24
1934 기타 이제헌 2011-11-23
1931 통신 양효진 2011-11-23
1930 기타 고은옥 2011-11-23
1929 기타 김선미 2011-11-23
1928 기타 서주원 2011-11-23
1927 통신 조정화 2011-11-23
1926 기타 주니 2011-11-23
1925 기타 주니 2011-11-23
1924 식음료 임성숙 2011-11-23
1923 생활용품 권기칭 2011-11-23
1915 digital 한효주 2011-11-23
1912 기타 홍창희 2011-11-23
1911 기타 김성길 2011-11-23
1909 기타 박경숙 2011-11-23
190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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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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