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정성성형외과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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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 정성성형외과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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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순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4-01-20 16: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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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5일 오후 3시반쯤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고 정성성형외과를 갔습니다. 간호사의 말이 일산 모든 성형외과는 상처를 입었어도 비보험으로 처리된다고 1cm꿰메는데 20만원씩 80만원 내라고 하네요 대한민국에 이런 의사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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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얼굴에 심한 상처로 인해 방문한 성형외과에서 과도한 진료비를 요구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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