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신청후 43일지나 전화와서 이제 해지된다며 그동안 43일치 요금을 전액 내래요 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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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텔레캅 ] 해지신청후 43일지나 전화와서 이제 해지된다며 그동안 43일치 요금을 전액 내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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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형진
  • 조회수 : 611회
  • 작성일 : 13-11-21 11: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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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텔레캅을 이용중이었고 10월 9일에 가게양도후 10월 14일에 해지신청을 했습니다.

오늘날짜로 11월 21일 전화가 와서 이제 해지처리가 된다며 해지신청후 그동안 1개월 13일치 정도의

요금을 전액 납부하라네요..  사용한것도 없는데요....  더구나 업체쪽에서 14일에 해지신청을 하고

3~4일 있다가  CCTV까지 회수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한달정도의 요금을 전액 다 내라네요.

저희입장은 해지신청만 하면 그날까지의 요금을 납부하고 끝인줄 알았고 해지신청할때와 그전에 한번도

이런내용에 대해서 통보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KT텔레캅쪽의 입장은 계약서 내용에

7. 고객은 서비스개시이후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며 이경우 고객은 계약해지일 1개월 전까지
  회사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라는 조항만 들먹입니다...

그전에 한번도 이런내용을 설명받지 못하였고  이 조항이 이런식으로 적용이 되는지도 생각못했습니다.

1개월전까지 통보하지 않았을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CCTV까지 회수해간 마당에 저희가 해지신청후 해지가 완료되는날까지 비용을 전액 100% 다 내야되는지

너무 소비자입장에서 불공정한 독소조항같습니다...  내용자체도 명확하지 않구요....

막말로 쟤들이 보름더 있다가 오늘처럼 저희한테 전화했으면 저희는 꼼짝없이 그 보름치만큼의 요금을

더 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저 계약서만으로 저희가 요금을 전액 다 부담해야 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지하신 해당보안경비에서 장비까지 회수해놓고선 이후 사용료를 청구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해약관련한 업체 약관내용의 점검이 필요하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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