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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카콜라 ] 대기업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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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철호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3-10-04 1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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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가족들이함께 미닛메이드포도음료를 먹었는데 마지막에 아기손바닥만한 이물질이나와서 놀랐습니다.겉면은 미끌미클하고 다른면은 곰팡이가 피어있었습니다.아이들은 이내화장실로가서 헛구역질을하고 저와아내도 비위가상하였습니다.며칠뒤 코카콜라에 연락을해서 이물질이나왔다고 하였더니 다음날코카콜라담당자가 집에찾아와서는 인체에해롭지않는곰팡이니 괜찮다고하었습니다.제가 성분분석을요구하였더니 시간이지나서 성분분석이제대로 안나온다고 하더니 또다시 식구들이 이상이없으니까 인체에해롭지않는 곰팡이라고 재차말하고는 쥬스두통을주고 갈려고해서 너무화가나서 도로가져가라고하고 화를내니까 그때서야 성분분석을해서 보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대기업의 소비자를기만하는 태도에 너무화가납니다.작은소리에 귀기울여주었으면합니다.지금은 모양이변형이되었구요.그때 사진을 몇장찍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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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드시던 음료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무척 불쾌하셨겠습니다. 이물질이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입니다.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 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 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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