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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로하스 ] 건강음료를 의약품처럼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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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Sagwon Lim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09-24 09: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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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월전에 연세로하스 영업사원을 통해 저희 축구팀에 제품 소개만 해달라고 해서 소개할 시간을 줬는데
제품 구매의향서를 돌리고 제품 구매를 요청했습니다. 주선한 사람 입장에서 아무도 사는사람이 없어 3개월만
복용을 하면 노안이나 시력이 현저히 좋아진다며(자기는 3개월 복용후 안경을 벗게될정도로 또는 도수를 낮춰
안경을 바꿔야 할정도로 시력이 좋아진다고 해서 와이프꺼랑 같이 구매를 했는데, 와이프가 나 먼저 먹고 좋아지면 자기도 구매해달라고 해서 와이프건 취소를 해서 3개월 먹었지만, 시력은 커녕 나아진게 없습니다.
명백한 허위광고에 일반 건강음료를 의약품처럼 속여 소비자를 현혹시켜 판매 하는 영업행위를 고발합니다.
모든 기능이 3개월후면 좋아진다고 해서 구매를 했지만 좋아진것도 없고 정작 영업당사자 본인이 안경을 벗을
정도나 도수를 3옵터 정도 낮췄다고 했던 거짓말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광고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불쾌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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