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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엔터테인먼트 ] 결제취소요청하였으나 완강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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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우
  • 조회수 : 949회
  • 작성일 : 25-11-04 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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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0월11일 토요일 오후 4시
포인터엔터테인먼트 방문
인터뷰후 계약과정에 결제요청이 있어 결제진행
현재 신고자는 부산거주로 주말에도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사측과 스케줄잡기가 어려워 11월 4일 결제 취소 요청 하였으나 서류상 환불불가 란 말만 하시며 거부
당시 1년 계약 상에 비용내에 회서에서 처리되는 경비 및 프로그램을 진행했을시 발생하는 비용에대해서는 회사에서 지불을해야하는 입장이다보니 취소가 어렵다 하였으나 아직 시작도 하지않은상태에서 요청을 드렸으나 지속적인 거부주장

사진에 프로그램 내용들이있는데 스케줄 잡고 나서 진행 후 중도 취소요청 불가 안내만받았지 시작도안한상황에 취소요청이 불가하다란 언급 자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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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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