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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작업복 ] 벼룩시장 광고 취소환불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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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경숙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13-08-14 17: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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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시장 통해 2주 가게임대를 광고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가게 주인의 통보로 광고 취소가 불가피하여 1일체 안돼 광고 취소를 했더니
1일 광고비 공제후 1주일 후에 입금한다는 문자통보를 받았습니다.
소비자의 광고의뢰비를 취소를 했으면 바로 줘야하는데
사내 규정상 1주일 걸려 입금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1일 광고비가 14,000원이라고 나머니 26,000을 입금한다는군요
2주 40,000원에 어찌 하루 광고비가 50%가까이 된다는건지 도대체 강자의 횡포로 밖엔 볼 수없어 넘 어처구니 없는일을 호소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지역신문의 광고 의뢰 후 취소 시 환불 관련하여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업체에 광고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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