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포 인디언텐트빌리지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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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포아일랜드 ] 청포 인디언텐트빌리지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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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정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3-08-06 14: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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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8월1일~2일동안 안면도 백사장해수욕장에 설치된 인디언텐드빌리지를 이용하고 왔습니다

거기서 홈페이지나 인터파크에 나온 홍보물과 달리
완성도 안된 텐드와, 아침9시에 전기공사, 아이들있는 공간에서 흡연하는것까지 엄청난 불편을 보내고 왔습니다.
돈은 15만원이나 받는데, 누가 이 미완성된 펜션을 개장시켰는지.. 이해가 안될정도로..
카라반은 설치도 안됬으면서 다 되있는것 마냥 홍보물과, 펜션예약하는 화면에도 다 지어져있다고 거짓말이 되어있어요. 이런불편사항을 격고서 사과 한마디 못들었습니다. 당연하단듯이 아직 개장한지 얼마안됬으니 이해해 달라는 어처구니 없는말뿐이고, 거기 시설+ 위생상태또한 최악이니 확인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펜션의 허위광고로 인해 여행기간내내 불편하게 지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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