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환급 폭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닥터에버스의원ㆍ천안 ] 의료비 환급 폭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선길
  • 조회수 : 146회
  • 작성일 : 25-06-25 21:02:50

본문

2025년 6월 위 의원에서 11회 성형치료하기로하고 120만원결제하고 1회에걸처 치료를받았습니다ㆍ
그후 일주일후 방문하니 갑자기 3가지중에 선택하라는것입니다 ㆍ
그런데처음에는  내용은 잘 모르지만 11회치료해준다는 말만듣고 핵로했는데 선택해서 해준다하여 ㆍ처음과 조건이틀려 기분나빠 1회 진료한것만 공제하고 환불을 요청했는데 내가 잘못이라고 10%의 위약금을 공제한다는것입니다ㆍ
현장에서 대화한 이야기도있는데 병원측의 과실인데 나보고 위약금을 부과하는것은 부당합니다ㆍ
제재와함께 부당한 위약금을 돌려받게 해주시고ㆍ
현재병원은 현금으로하면 싸게 해준다고하여 탈세도 일삼고 있습니다ㆍ
강력한 조치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7 통신 김미연 2011-11-10
266 기타 이원하 2011-11-10
264 통신 윤복희 2011-11-10
263 기타 유정순 2011-11-10
262 기타 달달 2011-11-10
260 기타 신성아 2011-11-10
258 생활가전 하현주 2011-11-10
256 통신 김성주 2011-11-10
254 통신 심효숙 2011-11-10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