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보상금지급액이 가입 상담할 때와 전혀 다르게 나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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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나생명 ] 치아 보상금지급액이 가입 상담할 때와 전혀 다르게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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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재용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25-06-20 18: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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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8월 경 한 보험설계사의 소개로 라이나생명의 치아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가입당시는임플란트 2개까지는 30만원씩 보상 3개부터는 100만원을 보상한다고 설명하였으나 막상 임플란트 세 개를 새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니 60만원만 지급되었음.  이유를 물으니 3개의 임플란트를 했으나 2개만 뽑았고 하나는 원래 뽑아진 자리에 한 것이라 지급할 수 없다는 애매한 답을 함. 나는 이런 내용을 설명받은 적도 없고 그런 조항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 전혀 없던 이야기를 꺼내면서 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음. 나는 화가 나서 보험을 해약했지만 이 100만원 손해 난 것이 너무 억울하여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여 이런 사례가 추후 다른 가입자에게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나도 정당하게 보상을 받게 해주실 것을 요구함

상품명 : 라이나치아보험
가입시기 : 2024년 8월 10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험 가입 당시 작성하신 청약관련 서류에 보험금지급대상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청약서류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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