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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마켓 ] 지마켓 미쯔도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후권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25-05-02 16:10:39

본문

1. 신고자 정보
이름: 김후권
연락처: 010-3555-8495
이메일: qja6775@naver.com
주소: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로 317

2. 판매자 정보
판매처: 지마켓
판매자 상호: 지마켓(시구왕에프),수성글로벌로지스
판매자 연락처: 070-8095-5880

3. 구매 및 문제 발생 내역
구매일자: 2025년 3월 7일
제품명: 미쯔도요 500-97-20 8인치*200MM
구매수량: 1개
결제금액: 81,990원

4. 문제 내용
2025년 3월 7일, 미쯔도요(Mitutoyo) 제품을 1개 구매하였습니다. 해당 제품 상세페이지에는 "100% 환불 보장", "7일 이내 환불 가능" 등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 소비자로서 신뢰하고 제품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제품 수령 후 확인한 결과, 일산 정품으로 알고 구매한 제품이 중국발 알리익스프레스 형태의 택배(이하 알리택배)로 배송되었고, 포장 상태 및 출처 등에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즉시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상세페이지에 분명히 “100% 환불 보장”이라고 기재해놓고도 반품 택배비를 요구하였고(4만원), 이는 명백히 소비자 기만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제품의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지 않고, ‘일산 정품’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실상은 중국발 저가 택배를 이용한 행위는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라 판단됩니다.

5. 요구 사항
반품 택배비 없이 전액 환불 조치
해당 판매자의 "100% 환불 보장" 허위 표기 관련 조사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시정 조치
G마켓이 중개 플랫폼으로서의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문제 제기 이후 판매자는 상세페이지를 삭제해 증거 은폐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하였고, 이에 따라 G마켓 고객센터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G마켓 측은 다음과 같은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해당 문구로 판매자에게 강제 조치를 할 수 없다.”
“판매자 책임이므로 플랫폼은 개입할 수 없다.”

이는 소비자 피해를 인지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G마켓이 중개 플랫폼으로서의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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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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