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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정수기 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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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근
  • 조회수 : 145회
  • 작성일 : 25-04-04 12: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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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가 가게접으면서. 집에 설치를 할려고. 하니
농업용물을. 사용해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지 할려고. 하니. 12월달에. 내는 위약금. 보다 지금이 금액이 올랐습니다

이게 말이 안됩니다

집에는 설치 못하고 위약금 만들었는대 금액은 올라  있고

계약서에. 있다는대 전 받은적이 없고
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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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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