귤이 터져서왔는데 반품이 안된다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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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영농조합법인 ] 귤이 터져서왔는데 반품이 안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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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시라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25-02-24 10: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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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댁에 귤을 시켜드렸습니다. 받은날 남동생이 연락이와서
귤이 많이 깨지고 물러서왓고, 혹시나하고 하나를 먹어보니 단맛, 신맛도 없는 맹탕이라고하여서
받은날 바로 반품요청을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부분환불 30%만 된다고 연락이왔습니다.
분명 홈페이지에는 고당도라고 명시해놓고 깨지고, 맛없는 귤을 5키로나 어찌 처리해야될지 소비자로써 너무 고민되고
불합리한거같아 처음으로 소비자 고발센터에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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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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