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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엔코리아 ] AS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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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종우
  • 조회수 : 234회
  • 작성일 : 13-04-30 15:38:56

본문

가정용 약탕기를 구입하였습니다
작년 10월에 고장나서 본사 AS센터에 맡겨서 5만원주고 고쳤으나 고쳐지지않아
다시보냈습니다.

다시보내는 과정에서 택배발송중에 유리가 깨졋다고
유리를 외국에서 수입해와야한다며 계속 미루고있습니다.

계속 이달 말일에 드러유리가 드러온다고 하면서

벌써 몇달째 미루고있는데 어찌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약탕기 하자로 A/S보내는 과정에서 유리파손으로 현재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한다며 A/S가 미뤄지고 있어 매우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수리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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