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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광정보통신 ] 휴대폰 관련 사기와 사은품 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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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현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3-03-24 23: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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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지인과 함께 2개를구매했는데

2년약정이라고 설명해놓고 틈을타 3년약정을 했네요

그건어쨋든 저희가 확인안한 과실이라치고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안된다고 날리쳤다가 해지를해주기로했습니다.,.

근데 사은품으로 사장이 자기가 까서줬던 휴대폰 케이스 값을 요구합니다,.

사기당한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제지인은 벌써 값을 냈다고합니다 케이스값,

법적으로 이게옳은건지 궁금합니다
신고하라는데. 정말 어처구니가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을 구입하신 과정에서 약정기간 오류와 그로 인한 해지에 대하여 사은품대금을 요구하여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계약 의 해지일 경우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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