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말소의 불이행및 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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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저당 말소의 불이행및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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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옥연
  • 조회수 : 169회
  • 작성일 : 12-11-12 12: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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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10.31에 중소기업은행 잠실3지움 지점에 직접방문하여 <BR>2. 매매에 따른 잔금 지불및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매도자(박**) 근저당설정 금3000만원(중랑구 망우동<BR>4 61-10&nbsp;***** 공동담보)을 원금상환하였고 <BR>3. 근저당말소비용 10만원(101호,201호)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잇으며, 은행담당(구**)은 약3<BR>일 후면 등기상 근더당말소 된다고 확답하였읍니다.<BR>4. 그런데도 12일 지난 지금까지도 말소처리를 하지않고 있는바, 매수인(이**)은 소유권 이전등기는 완<BR>되엇으나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 말소처리 지연으로, 전월세등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BR>있읍니다.<BR>5. 은행은 하루빨리 말소처리하여 더이상의 피해를 주지 말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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