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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가구단지 브로힐 리찌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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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장훈
  • 조회수 : 1,002회
  • 작성일 : 12-07-11 17: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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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중순에 고양가구단지에서 원목식탁을 구입했다가 <BR>제품에 문제가 있어 반품하는 과정이 참 고통스럽네요.<BR><BR>1회 제품을 교체해주고 그 후에도 문제가 생기자 <BR>원천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며 반품에는 서로 쉽게 합의했는데 <BR>제품 회수를 거의 한 달 넘게 차일피일 미루지를 않나 누가 구매자고 누가 판매자인지 <BR>모를정도로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하더군요.<BR><BR>그러다 사전 연락도없이 일요일 아침 불시에 찾아와서는 <BR>제품을 회수해가고는 이젠 입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BR><BR>전화로 반말과 욕설을 해대고 인터넷뱅킹 할 줄 모르니 직접와서 받아가랍니다.<BR>왜 송금해줄 수 없냐고 하니까 제 얼굴을 한번 봐야겠다나요... <BR>반협박 가깝게 위협을 하는데 이런 상식밖의 대답에 어이가 없습니다.<BR><BR>통화내용은 녹음해두었구요. 가구 빼가는날 동영상으로 촬영해두었습니다.<BR>가구 대금은 5만원 계약금에 가구 받고 온라인으로 68만원 송금했습니다.<BR><BR>그리고 경찰쪽에도 우선 사건문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BR><BR>고양가구단지 브로힐 리찌갤러리 김**<BR>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031)96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가구점에서 구입하신 가구의 하자로 교환받으셨는데도 개선되지않아 반송하셨는데 환불처리를 미루고있어 상당히 불쾌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가구점 주소확인되실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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