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지 21일이지나도 물건도안오고 환불도안된다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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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비1스포츠 ] 구매한지 21일이지나도 물건도안오고 환불도안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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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선미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4-01-15 12: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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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5일 쇼핑몰 (씨비1스포츠) 에서 동계훈련  때 가져가려고축구화를  구입햇는데 아무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받고 물건도안오고  제주도에  내려가야되서 할수없이  사이트에  환불요청하고  급하게 축구화를 구입햇슴니다.  1월10일  드뎌  통화가됫는데 오늘 도착해 보내준다고하구선  감감무소식  1월15일  오늘통화햇더니  지금도착해서  보내준다내요  .이렇게  오래걸릴줄알면  사지도  안얐을거고  축구화사는데  이중으로  50만원돈 도 안들었을거에요 .  담당자  말이 상품취소하려면  5만원을내라니  기가막히고  배송이늦어진거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어떻해야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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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신발을 주문하시고 마은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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