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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타대우상용차 ] 자동차 구조적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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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일구
  • 조회수 : 609회
  • 작성일 : 13-12-19 14:56:18

본문

14톤 대형카고 트럭 소유자입니다
2013년 4월 등록
운전석쪽 발판부위 구조적결함으로
플라스틱 사출물이 찢어지는  고장발생
제차만 그런게 아니고 제 주위 차량도 동일 불량 발생
공업사들은 다아는 애기인데
타타대우는 소비자가 유상수리해야된다고만 하네요
프리마  란 이름의  대형트럭!
리콜성결함이 많은데도 공개적으로 안해주는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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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유하신 해당자동차의 구조적 결함으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고 있으며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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