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후 1달도 안되어거실장서 상판일부가 부풀었는데 소비자과실이라고 단정짓고 AS 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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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가구 ] 구매후 1달도 안되어거실장서 상판일부가 부풀었는데 소비자과실이라고 단정짓고 AS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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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준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26-07-10 09: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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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후 1달도 안되어거 상판일부가 부풀올랐는데 소비자과실(물이나 습기)로 단정짓고 AS 불가라고 합니다.
거실장으로 TV, 셋텁박스만 올려놓았고 화분이나 물기가 있는 물건을 올려 놓은적도 없습니다. 부풀어 오늘 부분이 상판 중앙도 아니고 모서리 부분으로 물기등기 닿을수 없는 위치며, 거실장 야외에 배치한것도 아니고 거실에 배치했는데 습기때문일수도 있다는 상담원말씀이 이해할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구매한지 1달이내라는 겁니다. 1달동안 설령물가 묻어서 하자생겼다면 애초부터 제조에 문제나 품질문제로 생각됩니다.
거실장 전체를 교환해달라는것 아닙니다. 작은싸이즈거실장만 교환 또는 상판만 AS 해달라는 겁니다. 사진상으로만 소비자과실이라고 단정짓는것은 소비자에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거실에 무슨 습기가 부풀어 올릴정도로 있습니까.
모서리 부분이 부풀어서 들뜨게 되는 원인을 정확히 설명을 하고(시연)해 보라고 말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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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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