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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진정보통신 ] 핸드폰 철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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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미정
  • 조회수 : 142회
  • 작성일 : 13-09-25 11: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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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8일자로 (1)한** (2)표**계약건관련  판매자 강민규가 표**한테로 쓰는 가격 그대로 핸드폰 바꿀수 있다고해서 개통하게되었고 한**도 계약서상의 가격조건으로해서 개통하였으나 계약서상의 조건으로 이루워지지 않고 있고 판매자와 여러번통화하였으나, 매달 요금차액금과 위약금을 할부로 해놓아 미루어져 있는바, 철회요청한바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증명발급하였으나 아무조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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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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